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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 수 협조 요청 및 온라인 사이트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 수 협조 요청 및 온라인 사이트 안내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등록일 2023.04.06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 학과 학생들은 다음 온라인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이수증을 출력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과정명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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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교육계획에 따라 일부과목의 경우 교육기간 변경 가능


- 제출기한 : 2023.05.04.(목) 18:00 까지

- 제출방법 : 이수증 출력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 1부.

       2.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강의 목록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