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1)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2)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독업무, 보건관리업무
2.취득방법 1) 시행처 : 국시원 2) 시험과목 : 1교시 - 위생관계법령(25), 환경위생학(50), 위생곤충학(30) 2교시 - 공중보건학(35), 식품위생학(40) 3교시 - 실기시험 
3) 응시자격 : -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4) 합격기준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3. 일정 1) 정규시험 1회/년
4. 자세한 정보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1/1/view.do?se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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