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 학과 학생들은 다음 온라인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이수증을 출력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사이트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택1 과정명 | 교육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심화편 | 3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다.닮.빛.」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1시간 |
* 제출기한 : 2022.04.08.(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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