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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인 원료의 표시방법은?에 대한 상세정보
기능성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인 원료의 표시방법은?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등록일 2021.05.04

Q. 건강기능식품 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할 때 유통전문판매원과 일반판매원을 각각 구분해 함께 표시할 수 있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가 업소명 및 소재지, 상표 또는 로고 등을 추가해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상표 또는 로고 등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로 표시하려면 위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유통전문판매원과 일반판매원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국내 브랜드로,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수입할 경우 ‘(수입원) A사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원) B사 (제조원) 외국회사’ 이렇게 라벨에 표기해도 되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수입신고한 해당 제품의 수출국명과 제조업소명을 병행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명과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돼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원 표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코엔자임 Q10의 기능성 내용은 ‘항산화ㆍ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나,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또는 ‘높은 혈압 감소ㆍ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시해도 되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주원료(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표시는 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능성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이면, 단순히 순서를 변경하는 것과 가운데 점을 풀어 따로 열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부원료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할 경우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내용을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정보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용 제품은 단위값에 함유된 최종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보건 목적의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섭취가 주된 목적이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가 아닌 부원료로 ‘프로바이오틱스’을 사용해 해당 기능성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해당 부원료가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ㆍ혼동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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