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1. 관련: 교학규정 제57조(외부시험 성적에 의한 학점인정) -
2. 내용: 외부시험 성적을 통한 학점인정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 -
인정범위: [붙임2] 국가공인(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Q-Net 자격정보에 등록된 자격증 포함) ※ 다음 자격증은 학점인정 불가합니다. TOEIC, TOEFL(CBT/IBT), TOEIC Speaking, JPT, HSK 등 미공인 민간자격증 -
학과 서류 제출기한: 2025. 12. 16.(화)
-
제출서류: ① 자격증 사본 ②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원본)
-
제출방법: 향림통시스템에 입력 후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
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