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 대학 재학생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대상 -
수강 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장애인식개선교육] 1과목 수강 'ex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교육 이수 완료 -
‘나의 강의실 → 수료증 관리’에서 이수증(PDF) 출력 ▶ 수강사이트: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