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식품저널 foodnews (클릭하면 뉴스기사 확인 가능)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 후,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3월 19일부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소분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주요 내용 -소비자는 전문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약사, 영양사)와 상담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하여 구매 가능 - 소분·조합 가능한 제품 형태: 정제, 캡슐, 환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공개 예정
소비자 유의사항 -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상담 시 정확하게 제공하여 부작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이 조성되고, 건강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