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2. 취득방법 1) 시행처: 국시원 2) 시험과목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보건학(30), 보건교육학(30), 보건의료법규(20) 
3) 응시자격 (3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4) 합격기준 -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3. 일정 정규시험 1회/년
4. 자세한 정보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6/1/view.do?se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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