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교연비 예산 및 집행

HOME 대학소개대학정보교연비 예산 및 집행
2023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 의견수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 의견수렴
작성자 교무과 등록일 2023.04.12

1. 우리대학교 2023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4. 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교연비 협의 제출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학생지원과에서는 총학생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급계획(안) 공유 및 협조 바랍니다.

  . 총 사업비: 5,114,576천원 <전년 대비 132,933천원 감액>

  . 주요 변경 사항 

 [교육 영역] 전년도와 동일

  

 [연구 영역]

  1. (공통항목) 교육부 ’23년도 교연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의사항, 실적 불인정, 연구결과물 

       및 증빙자료 인정범위 명확화 및 세분화

  2. (차등항목)

    (연구성과지원) 지급방법 및 실적 불인정 경우 추가·변경

      - (세부기준) 항목별 분류 및 지원조건, 내용, 지원금액 명확화

  3. (서식변경) 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변경신청서 통합서식에서 별도 분리 및 추가

  4. (직무개선연구과제)

    (변경) 연구팀 구성 4~6인 이내→‘2~6인 이내’

 

 [학생지도 영역]

  1. (실적인정기준)

    (추가) ‘평일 4시간’ 예외 인정 추가: ‘대동제 등 학교축제로 인해 참여학생과 행사장 안전지도를 위해 부득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6시간까지 인정’

  2. (실적비용 지급기준)

    (변경) 대상자 명확화: 직원·조교→‘직원·행정조교’, 교원→‘교원(학과조교 포함)’

    (추가) 실적불인정 예시 및 단서 추가

      - 상황별 예시(1~4) 추가 

     -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위한 출장 시에는 출장시간과 중복되도 인정 가능하나, 학생지도비와 출장비 중 유리한 것 택일’

  3. (세부기준)

    (변경) 공통항목 상담인정 대상 변경: 교직과→‘교직과(학부생·일반대학원생·교육대학원생)’

    ○ (추가) 대학생활지도(한 한기 근무자) 단서 추가: ‘항목별 400천원으로 제한’

  4. (직원, 행정조교)

    활동계획서,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코러스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제출


 [기타(1인 지급 한도액)]

  1. (교원, 직원, 조교) 1인 지급한도액 및 영역별 지급한도액 명시 및 명확화

    

구 분

교 원

직원(조교포함)

1인 지급한도액

12,000천원

6,900천원

교육영역

 4,900천원

6,900천원

연구영역

 3,000천원

6,900천원

학생지도 영역

 4,300천원

6,900천원

  

 2. (비용지급한도)

  ○ (삭제) 교육영역의 교육실무실습지도비용 지급 한도액은 6,900천원임

      직원, 조교의 경우 비용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동 지급계획() 17p 참조   

  ※ 2023학년도 교연비 지급계획()은 향후 교육부와 협의 및 승인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의견제출 서식

계획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붙임  1.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지급계획 변경사항 1부.

       2. 2023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 1부.

       3. 교육부 2023년도 교연비 가이드라인 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대학/대학원

주요서비스

지원/부속시설

센터/연구소

교류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