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영역] 전년도와 동일 [연구 영역] 1. (공통항목) 교육부 ’23년도 교연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의사항, 실적 불인정, 연구결과물 및 증빙자료 인정범위 명확화 및 세분화 2. (차등항목) ○ (연구성과지원) 지급방법 및 실적 불인정 경우 추가·변경
- (세부기준) 항목별 분류 및 지원조건, 내용, 지원금액 명확화 3. (서식변경) 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변경신청서 통합서식에서 별도 분리 및 추가 4. (직무개선연구과제) ○ (변경) 연구팀 구성 4~6인 이내→‘2~6인 이내’ [학생지도 영역] 1. (실적인정기준) ○ (추가) ‘평일 4시간’ 예외 인정 추가: ‘대동제 등 학교축제로 인해 참여학생과 행사장 안전지도를 위해 부득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6시간까지 인정’ 2. (실적비용 지급기준) ○ (변경) 대상자 명확화: 직원·조교→‘직원·행정조교’, 교원→‘교원(학과조교 포함)’ ○ (추가) 실적불인정 예시 및 단서 추가 - 상황별 예시(1~4) 추가 -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위한 출장 시에는 출장시간과 중복되도 인정 가능하나, 학생지도비와 출장비 중 유리한 것 택일’ 3. (세부기준) ○ (변경) 공통항목 상담인정 대상 변경: 교직과→‘교직과(학부생·일반대학원생·교육대학원생)’ ○ (추가) 대학생활지도(한 한기 근무자) 단서 추가: ‘항목별 400천원으로 제한’
4. (직원, 행정조교) ○ 활동계획서,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코러스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제출
[기타(1인 지급 한도액)] 1. (교원, 직원, 조교) 1인 지급한도액 및 영역별 지급한도액 명시 및 명확화 구 분 | 교 원 | 직원(조교포함) | 1인 지급한도액 | 12,000천원 | 6,900천원 | 교육영역 | 4,900천원 | 6,900천원 | 연구영역 | 3,000천원 | 6,900천원 | 학생지도 영역 | 4,300천원 | 6,900천원 |
2. (비용지급한도) ○ (삭제) 교육영역의 ‘교육실무실습지도’ 비용 지급 한도액은 6,900천원임 ※ 직원, 조교의 경우 비용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동 지급계획(안) 17p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