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나. 재무과-3503(2023.02.28.)「2023학년도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안내」 2. 2023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교연비) 지급계획 마련을 위하여 영역별 주관(소관)부서*에서는 2022학년도 교연비 지급계획(붙임2) 및 교육부 가이드라인(참고1)을 참고하시어 전년 대비 변동사항(붙임1)을 2023. 3. 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영역(교무과), 연구영역(연구진흥실), 학생지도영역(학생지원과, 총무과) ※ 향후 일정(예정): 영역별 주관(소관)부서 변동사항 수합(~3.28.) → 2023 지급계획(안) 마련(~4.11.) → 학내 의견수렴(~4.18.) → 지급계획(안) 확정(~4.21.) → 교육부 지급계획 등 협의(~4.24)
붙임 1. 전년대비 2023학년도 변경사항 서식 1부 2. 20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1부 3. (참고1) 교육부 2023년도 교연비 가이드라인 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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