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영역] 전년도와 동일 [연구 영역] 1. (공통항목) 교육부 ‘22년도 교연비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위반사례, 지표설계 예시 등 내용 추가 및 적용 2. (차등항목) (연구성과지원) 우수연구실적 장려금: 1인당 2건 이내 - (지급기준) 우수연구실적(논문, 저서, 실기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액 조정 ※ 차등(선택)항목 예산 초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조정율 적용 후 지급 (직무개선연구과제 신설) 참여대상: 직원(5급 이상 포함), 연구과제의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후 진행 [학생지도 영역] 1. (교원, 학과조교) 기존 학부생 상담인정 대상 예외 학과인 ‘교직과’와 ‘첨단부품소재공학과’ 외에 일반대학원 학과인 ‘스마트농업전공’을 추가 ※ 유의사항: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을 상담하여 교연비 상담실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2. (직원, 행정조교) (변경) 학사지도, 진로지도, 현장지도, 심리상담지도 세부기준 변경 및 정비 - (지급단가) 적정 상담시간 책정, 상담 실적(건)에 따라 지급 - (지급내용) 지도내용 구체화, 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 포함 (삭제) ’22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험실 안전환경 점검 등 상시적인 안전지도 사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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