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나.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743(2022.02.11.)「2022년 교연비 지급계획 협의관련 안내」 다. 재무과-3099(2022.02.25.)「2022학년도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안내」 2. 20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교연비) 지급계획 마련을 위하여 영역별 주관부서*에서는 2021학년도 교연비 지급계획(붙임2) 및 교육부 가이드라인(붙임3)을 참고하시어 전년 대비 변동사항(붙임1)을 ’22.3.2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영역(교무과), 연구영역(연구진흥실), 학생지도영역(학생지원과, 총무과) ※ 향후 일정 : 영역별 주관부서 변동사항 수합(~3.29.) → 2022 지급계획(안) 마련(~3.31.) → 학내 의견수렴(~4.8.) → 지급계획(안) 확정(4월중) → 교육부 지급계획 등 협의(~4.22.)
붙임 1. 전년대비 2022학년도 변경사항 서식 1부. 2. 2021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1부. 3. (참고1) 교육부 2022년도 교연비 가이드라인 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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