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하는 기업중 동시수행 과제수는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 이내로 제한하며, 다부처 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 미래부, 에기평 + 농림부등의 사업도 과제수에 포함됩니다. 단, 미래부 + 농림부 사업처럼 타기관 간의 과제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습니다. 1.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5)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2. 정부출연금을 받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과제 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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