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사항 -사업계획서에 없는 3천만원 미만 장비를 구입할 경우 승인이 필요한가요?
2. 답변내용 -부가세 포함 3천만원 미만의 장비일 경우 여타 장비로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 구입 시에 별다른 승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과제수행에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연관성이 저하된 장비의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담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구입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3.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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