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사항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은 필수사항 인가요? 기업도 해당되나요?
2. 답변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및 비영리기관의 연구실은 물론, 기업부설연구소도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의 1% 이상 2% 이하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때 인건비는 현금과 현물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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