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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CH][사업비 사용,정산]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은 필수사항인가요? 기업도 해당되나요?에 대한 상세정보
[ITECH][사업비 사용,정산]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은 필수사항인가요? 기업도 해당되나요?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1.02.08

1. 문의사항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은 필수사항 인가요기업도 해당되나요?


2. 답변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및 비영리기관의 연구실은 물론기업부설연구소도 시행규칙에 따라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의 1% 이상 2% 이하로 계상해야 합니다이때 인건비는 현금과 현물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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