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사항 -특허출원비 사용에 따른 간접비 증액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간접비는 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현재 산정된 간접비가 이 범위 안이라면 증액(협약변경 통보 필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비 내역에서 간접비가 10%에 도달해있다면 추가로 증액은 불가합니다. (비영리기관은 증액 불가합니다.)
3.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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