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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CH][사업비 사용,정산]특허출원비 사용에 따른 간접비 증액 가능 여부?에 대한 상세정보
[ITECH][사업비 사용,정산]특허출원비 사용에 따른 간접비 증액 가능 여부?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1.02.08

1. 문의사항

-특허출원비 사용에 따른 간접비 증액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간접비는 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현재 산정된 간접비가 이 범위 안이라면 증액(협약변경 통보 필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그러나 기존 사업비 내역에서 간접비가 10%에 도달해있다면 추가로 증액은 불가합니다. (비영리기관은 증액 불가합니다.)


3.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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