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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CH][사업비 사용,정산]대학에서 종료된 과제에 대한 특허출원지용 지원 가능 기간은?에 대한 상세정보
[ITECH][사업비 사용,정산]대학에서 종료된 과제에 대한 특허출원지용 지원 가능 기간은?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1.02.08

1. 문의사항

-대학에서 종료된 과제에 대한 특허출원비용 지원 가능 기간은?


2.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사업비 사용의 경우 연차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해당 연차에 한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과제 종료 후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를 해당연차에 대해 건건마다 사용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과제종료 후에는 기관자체비용으로 관련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 역시 기존 사업비에서 연구개발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하고 일괄 흡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개발한 특허의 경우 대학은 모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해보면 해당 특허는 귀 대학이 소유한 특허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귀 대학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해당 유지비 역시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산학협력단이 기존에 흡수한 간접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3.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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