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사항 -대학에서 종료된 과제에 대한 특허출원비용 지원 가능 기간은?
2.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사업비 사용의 경우 연차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해당 연차에 한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제 종료 후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를 해당연차에 대해 건건마다 사용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과제종료 후에는 기관자체비용으로 관련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 역시 기존 사업비에서 연구개발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하고 일괄 흡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교수님이 개발한 특허의 경우 대학은 모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해보면 해당 특허는 귀 대학이 소유한 특허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대학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해당 유지비 역시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학협력단이 기존에 흡수한 간접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3.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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