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사항 -사업종료 후 발생한 이자의 처리는?
2. 답변내용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의 이자는 해당과제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협약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차년도로 이월하는 경우 또는 과제별 계정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RCMS 적용 과제의 경우 사업비에 이자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가하며, 협약종료 후 이자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4조(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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