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사용기준?
사업비 사용 시 “계좌이체” 및 “사업비신용카드” 사용만을 허용하며, 현금 집행, 기관 법인카드 및 개인신용카드 사용의 경 우 사업비 정산 시 불인정(단,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사업비 요령 제10조(사업비 사용기준)③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이 사업비 계좌 또는 RCMS 계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카드(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