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회 종신회비 및 개인성 학회비 집행은 안되나, 과제관련 학회 참가비 및 연회비는 인정되나?
A.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학회비 및 가입비라고 한다면 사업비로 집행은 가능하나 과제와 관련성이 없거나 개인목적 및 기관목적으로 확대집행하는 경우 불인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불가피하게 연회비가 발행된 경우 해당 과제 연차별 수행기간동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과제 당해년도 수행기간을 초과한 기간이 발행한 경우 부분 인정만 가능합니다.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사업비요령 별표4호[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참조 가.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나.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다.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