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발생된 이자를 사업비로 사용 가능 여부
A 제14조(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①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를 해당 과제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하되, 비영리연구기관은 적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초?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재원 조성 2.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의 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용도 ③협약기간 종료후 발생한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 2. 제9조제1항에 의거 과제별 계정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 ④ RCMS를 적용받는 과제는 본 조항을 적용치 아니하되, 전담기관은 3년동안 수행기관이 수취하지 않은 민간부담금 이자를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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