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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대한 상세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1.02.08

Q.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구체적인 계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연구실안전관리비는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한 경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2항에 따른 사용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 사용 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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