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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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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

학교생활 중이나 연수, 봉사활동 등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가 다쳤을 경우에 학교에서 의료비 지원혜택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대상 : 재학생 및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포함)
  • 보험기간 : 2020.7.18 -2021.7.18(1년)
  • 치료비 한도 금액 : 1인당 2백만원
  • 보험회사명: 동부화재보험

구비서류

  • 진료기록부 사본 1부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치료비영수증과 약값영수증(한방치료비 포함)
  • 치료비가 20만원 이상일 때 : 진단서 1부
  • MRI , CT촬영시 : 의사판독기록지 1부
  • 다리보조기 구입시 : 의사소견서 1부
  • 입원했을시 : 입,퇴원 확인서 1부
  • 치아 보철, 임플란트 : 1개값만 지원함

지정병원

  • 지정병원 : 없음(전국 의료기관 다됨)
  • 담당자 : 김수미
  • 전화 : 061-750-3056[보건진료실]
  • 업데이트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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