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학생 사용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일부 대학의 경우 교내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용 증가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공학전공 학생들은 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 저속 운행 및 보호 장비 착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시 유의사항▣ : 도로교통법 준수 협조 가. (운전면허) 현 도로교통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고로 분류되어 도로 이용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또는 1~2종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함
나. (저속운행) 캠퍼스 내 많은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속(5km 이내)으로 사용 다. (안전모 착용 및 동산 사용 제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필수 착용하고, 킥보드 1대에 2명 이상 같이 탑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