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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내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학생 사용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정보
[안내] 교내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학생 사용관련 유의사항
작성자 식품공학과 등록일 2020.11.10

교내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학생 사용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일부 대학의 경우 교내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용 증가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공학전공 학생들은 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 저속 운행 및 보호 장비 착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시 유의사항▣
 : 도로교통법 준수 협조


 가. (운전면허) 현 도로교통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고로 분류되어 도로 이용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또는 1~2종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함

 나. (저속운행) 캠퍼스 내 많은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속(5km 이내)으로 사용

 다. (안전모 착용 및 동산 사용 제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필수 착용하고, 킥보드 1대에 2명 이상 같이 탑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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