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격증안내

HOME 취업정보자격증안내
<면허>위생사에 대한 상세정보
<면허>위생사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등록일 2022.05.31

1.개요

 1)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2)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독업무, 보건관리업무


2.취득방법

1) 시행처 : 국시원

2) 시험과목 : 1교시 - 위생관계법령(25), 환경위생학(50), 위생곤충학(30)

                2교시 - 공중보건학(35), 식품위생학(40)

                3교시 - 실기시험 

IMG_163427.png

 3) 응시자격 : 

-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4) 합격기준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3. 일정

 1) 정규시험 1회/년


4. 자세한 정보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1/1/view.do?seq=7

첨부파일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