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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기간 연장에 대한 상세정보
육아휴학기간 연장
작성자 장유형
등록일 2023.09.12
01090181630

육아휴학을 하고 싶은데 현재 4학기를 다 쓴상태여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육아휴학이 아이가 8살 될때까지 가능하다가 들었는데 정작 육아휴학은 4학기 밖에 되지 않는건가요?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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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지원과2023.09.12

    안녕하세요 교무학사과입니다.
    임신·출산·육아휴학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휴학의 종류이며, 4학기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총 4학기 휴학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적인 휴학기간이 필요한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총 8학기(편입학생의 경우 4학기) 신청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교무학사과 061-750-30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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