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1. 모집단위간 이동(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구분은 정정됩니다. 현재 학과의 전공과목은 이동한 학과의 심사를 거쳐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2. 휴학 중 모집단위간 이동(전과)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 반드시 등록/복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학 승인 후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도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등록/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 승인은 취소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