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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9-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정현욱 등록일 2019.05.23

1. 관련 :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

교학규정 제60(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9학년도 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붙임1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단서 첨부)

    ※ 2019학년도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일부만 신청 불가

. 제출기한 : 2019. 6. 5.()

. 제출방법 :  소속 학과 제출 후 공문으로 송부

3.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한 경우 2019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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