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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가. 부정청구 등 행위(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나.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신고방법 가. 온 라 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나. 방 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다.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3. 보상제도: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 시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 지급
붙임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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