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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를 위한 신고 보상 제도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를 위한 신고 보상 제도 안내
작성자 이형욱 등록일 2026.0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가. 부정청구 등 행위(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나.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신고방법

가. 온 라 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나. 방 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다.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30102

3. 보상제도: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 시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 지급


붙임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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