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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이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에 적합하도록 지침의 내용 추가, 자구 수정 및 서식 현행화 나. 2024년 하반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서류평가결과 반영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정비(제2조, 제4조 등) 나. 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개선(제5조~제11조 등) 다. 심의 구분 및 절차 체계화(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9조 등) 라. 동의 및 동의 면제 기준 강화(제19조, 제28조, 제35조 등) 마. 연구자료 및 인체유래물 관리 기준 신설·보완(제26조, 제27조, 제31조,제31조의2 등) 바. 위원회 문서·기록 관리 및 번호체계 정비(제46조, 제51조 등) 사. 규정 및 지침 폐지 절차 정비(제56조 등) 아. 서식 현행화 등 3. 시행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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