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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목변경신청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보통 기타통보성란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에서는 기타통보성 항목이 보여지지 않기에 주관기관으로 접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기타통보성 관련 매뉴얼은 있지 않습니다.세세목변경을 하는 사유와 내용 그리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거나 참여기관이라면 해당 서류들을 주관기관 쪽에 보내시고 기타 통보성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