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성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비 세목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사업비 세목조정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RCMS 적용 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 된 사업비 세세목 간의 금액 변경은 별도로 변경 신청하지 않습니다. 사용 후 내역과 증빙자료를 RCMS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에 없는 세목, 세세목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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