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제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해당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