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2019~2020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1.22(화) ~ 2.15(금) 18:00까지
나. 참여대상 :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기타 지역문화연구 및 진흥 기관이나 단체 등
다. 지원규모 : 지역기관 7개소 선정 예정
o 1개소당 연간 50백만원 이내(연간 10백만원 이상 필수 매칭)
라. 제출처/제출서류 : 문체부/공문,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마. 심사 및 결과발표 : 2019.2월말 * 문체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