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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으로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향림통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후 성적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6-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2.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2) 증빙서류 (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3. 제출기한: 2026.6.5.(금)까지
4. 참고사항 1) 2026-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5/26)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주간수업시간 | 학기 중 총 수업시간 | 출석 3/4선(성적인정) |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F학점부여) | 1시간 | 15시간 | 12시간 | 4시간 이상 | 2시간 | 30시간 | 23시간 | 8시간 이상 | 3시간 | 45시간 | 34시간 | 12시간 이상 | 4시간 | 60시간 | 45시간 | 16시간 이상 | 5시간 | 75시간 | 57시간 | 19시간 이상 | 6시간 | 90시간 | 68시간 | 23시간 이상 |
2) 2026-1학기 기말시험 기간: 6. 16.(화) ~ 6. 22.(월) 3) 2026-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4)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6.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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