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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4.04.11

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내용 확인 후 필요 서류 구비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24-1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3-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 마지막학기: 4학년 2학기에 1회에 한하여 적용(계절학기 제외)


2. 제출기간: ~ 6.3.(월)까지 / 기간 중 수시


3. 제출서류

  - 1차 제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최종 제출: 6.20(목) ~ 6.24(월) 기간에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최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출석인정기간 승인 및 확정  


4. 신청방법: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 받은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 구비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5. 일정안내

구분

내 용

기 간

처 리 절 차

비 고

신청서 제출

승인

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4.9.()

교무학사과

홈페이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 소속 학과() 검토

~6.3.()

학생학과()

사유

발생 시

상시 제출

향림통시스템에서 조기취업신청 입력 및 신청서 공문

  제출 (원본: 단과대학 보관 / 사본: 학과(부) 보관)

~6.7.()

학과()→단과대학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검토 및 승인·통보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단과대학학과()

공문

최종

증빙서류

제출

승인

최종 증빙서류 제출 안내

6.13.()

예정

교무학사과

홈페이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6.20.()부터

    발급한 서류로 제한

6.20.()~

6.24.()

학생학과()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학생 제출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후 소속단과대학으로 

  원본 송부

 * 사본은 학과()에서 보관

6.24.() 까지

학과()→단과대학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6.25.() 예정

단과대학학과()

공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명단 제출

최종

승인 후

1주일 이내

단과대학교무학사과

공문


6.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취소

  -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시간(상실일자 확인)만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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