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내용 확인 후 필요 서류 구비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24-1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3-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 마지막학기: 4학년 2학기에 1회에 한하여 적용(계절학기 제외)
2. 제출기간: ~ 6.3.(월)까지 / 기간 중 수시
3. 제출서류 - 1차 제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최종 제출: 6.20(목) ~ 6.24(월) 기간에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최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출석인정기간 승인 및 확정
4. 신청방법: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 받은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 구비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5. 일정안내 구분 | 내 용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신청서 제출 및 승인 | 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4.9.(화) | 교무학사과 | 홈페이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 소속 학과(부) 검토 | ~6.3.(월) | 학생→학과(부) | 사유 발생 시 상시 제출 | 향림통시스템에서 조기취업신청 입력 및 신청서 공문 제출 (원본: 단과대학 보관 / 사본: 학과(부) 보관) | ~6.7.(금) | 학과(부)→단과대학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검토 및 승인·통보 |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단과대학→학과(부) | 공문 | 최종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 | 최종 증빙서류 제출 안내 | 6.13.(목) 예정 | 교무학사과 | 홈페이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6.20.(목)부터 발급한 서류로 제한 | 6.20.(목)~ 6.24.(월) | 학생→학과(부) |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 학생 제출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후 소속단과대학으로 원본 송부 * 사본은 학과(부)에서 보관 | 6.24.(월) 까지 | 학과(부)→단과대학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 6.25.(화) 예정 | 단과대학→ 학과(부) | 공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명단 제출 | 최종 승인 후 1주일 이내 | 단과대학→ 교무학사과 | 공문 |
6.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취소 -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시간(상실일자 확인)만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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