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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병역의무/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1학기 병역의무/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3.05.09

2023학년도 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향림통에서 휴학신청 시에 다음과 같이 성적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3-1학기 중 총 수업시간 4분의이상을 수강(기준일: 5.23.)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


2. 제출자료:붙임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4주이상 진단서 첨부)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일부만 신청 불가(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가능함)


3. 제출기한2023.6.9.() 17:00까지 기한 엄수


4. 제출방법소속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


5. 유의사항

  총 수업시간 4분의이상을 수강(기준일: 5.23.)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한 경우(2023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됩니다.)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4.부터)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성적 인정

    수업일수 4분의해당일: 5.23.()

    기말시험기간: 6.14.()~6.20.(예정



붙임  1. 2023-1학기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 안내 1.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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