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커뮤니티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3.05.08

2023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법학과 사무실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3-1학기 현재 우리 대학교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2. 제출서류외부시험성적 신청서 원본(붙임2), 자격증 사본

  우리대학에 입학(편입) 후에 취득한 자격증인 경우에만 학점 인정 가능

3. 제 출 처: 법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4. 제출기한2023. 6. 9.()까지 제출

5.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2023년 7월 중(2023-하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6. 2019학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한하여 외부시험성적으로 인정 가능

  붙임 파일1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청 하여야함

  ※ 미공인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JPT, HSK은 학점인정 불가


7. 문의처학사지원과 담당자(750-3036)



붙임  1.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국가기술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목록 포함) 1.

              2.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제출서류) 1.

첨부파일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