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법학과 사무실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3-1학기 현재 우리 대학교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2. 제출서류: 외부시험성적 신청서 원본(붙임2), 자격증 사본 * 우리대학에 입학(편입)한 후에 취득한 자격증인 경우에만 학점 인정 가능 3. 제 출 처: 법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4. 제출기한: 2023. 6. 9.(금)까지 제출 5.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2023년 7월 중(2023-하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6. 2019학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한하여 외부시험성적으로 인정 가능 * 붙임 파일1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청 하여야함 ※ 미공인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JPT, HSK은 학점인정 불가
7. 문의처: 학사지원과 담당자(750-3036)
붙임 1.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목록 포함) 1부. 2.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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