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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휴학신청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8-1 휴학신청안내
작성자 법학과 사회과학대학 등록일 2018.02.22
1. 2018-1 휴학신청기간

미등록휴학 : 2018.02.22(목) 10:00 ~ 2018.03.29(목) 18:00
등록휴학 : 2018. 2. 22.(목) 10:00 ~ 4. 26.(목) 18:00

? 일반휴학 : 위에 안내되어 있는 기간내에 신청
? 병역휴학 : 수시 (입영일 한달전부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신청가능)
?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 사유발생시 ~ 6. 21.(목) (종강일 이전까지)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일반휴학 : 없음
병역휴학 :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군복무확인서 [택1]
질병휴학 : 4주 이상 병원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택1]
창업휴학 창업동아리 6개월 활동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휴학신청 단계에 첨부파일로 제출

3. 휴학신청 주의사항
일반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병역 및 질병등 다른 휴학은 상담 없이 가능합니다.
지도교수상담이 미완료 된 학생은 학과승인이 불가하여 휴학처리가 되지않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
061)750-3033, 303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