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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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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이수 안내 ★필수★에 대한 상세정보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이수 안내 ★필수★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6.03.10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학생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 후 이수증을 각 과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교육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 소속 학과에 제출


○ 온라인 교육과정: 아래 과정에서 1

교육과정명(과정중 1개 교육)


운영기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able-edu.or.kr)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우리가 사는법」


○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PDF) 파일 *파일명: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번 이름)

2) 제출방법: 각 과대에게 송부

3) 제출기한: 2026.04.24.(금)까지 (*미이수자는 추후 개별 지도 예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