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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학생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 후 이수증을 각 과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과정: 아래 과정에서 택1 교육과정명(과정중 1개 교육) |
| 운영기관 |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able-edu.or.kr) |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우리가 사는법」 |
| ○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PDF) 파일 *파일명: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번 이름) 2) 제출방법: 각 과대에게 송부 3) 제출기한: 2026.04.24.(금)까지 (*미이수자는 추후 개별 지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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