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취업 학생들은 붙임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서류를 소속 학부/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자격: 2025-1학기 학부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자, 1인 창(사)업자,채용 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건강보험직장가입 필수 ※ 채용연계형 인턴(채용연계 부분 명시)만 조기취업 신청가능(단순 인턴은 조기취업 신청불가) ※ 타대학 교류학생은 우리대학교 조기취업 출석인정 불가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5-1학기 수강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며 실제 졸업이 가능한 자 ** (마지막학기) 우리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1회에 한하여 적용(계절학기 제외) * 수업연한: 4년(8학기), 건축학부 5년(10학기) / 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 약학과는 제외: 졸업 이후 취업 |
○ 참고 사례1) 마지막 수업연한이 4학년 2학기인 학생의 경우, 4학년 2학기에 이미 출석인정받은 학생은 인정받은학기에 실제 졸업하지 못하여 수업연한초과자가 되었을경우, 더 이상 출석인정 받을 수 없음(1회에 한하여 적용) ○ 참고 사례2) 마지막 수업연한이 4학년 2학기인 학생의 경우, 4학년 2학기에 출석인정받지 않고 수업연한초과자가 된 학생 수업연한초과학기(9학기 이상)에 신청 시 인정가능
|
2. 제출기간: ~ 2025. 6. 3.(화) / 기간 중 수시신청 / 본인의 학부,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 취업 발생 시 즉시 학과(전공) 사무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 해당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원과 반드시 출석 대체 및 시험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함
3. 제출서류 ○ 1차 제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참조) 및 취업 증빙서류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최종 증빙서류 제출: 종강일인 6.20.(금)부터 발급한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제출 ※ 최종 증빙서류는 6.20.(금)부터 발급한 서류로 6.25.(수)까지 학부/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 추후 공지 예정,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최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출석인정기간을 승인 및 확정 →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로 취업유지사실이 확인되지 않을시 해당학기에 인정된 출석인정은 철회될 수 있음
4. 일정안내 내 용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2025-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3.5.(수) | 교무학사과 | 홈페이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 소속 학부/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 3.5.(수)~ 6.3.(화) | ★학생→ 학부/학과/전공 | 사유 발생시 즉시 상시 제출 | 학과별 신청 서류 검토 및 제출 | 3.5.(수)~ 6.5.(목) | 학과/학과/전공→ 스쿨 및 단과대학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및 통보 |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스쿨 및 단과대학 → 학부/학과/전공 | 공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6.20.(금)부터 발급한 서류로 제한 | 6.20.(금)~ 6.25.(수) | ★학생→ 학부/학과/전공 |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 6.27.(금) 예정 | 스쿨 및 단과대학 → 학부/학과/전공 | 공문 |
5.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취소 -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상실일자 확인)만 출석 인정 - 학생은 담당교원의 출석대체 보완 요구사항 및 학점 이수를 위한 시험 등에 대한 이행 필요
6. 문의사항: 교무처 교무학사과(학사)(750-3036) 또는 법학과사무실(750-3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