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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에 대한 상세정보
2025-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5.03.05


2025-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취업 학생들은

붙임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서류를 소속 학부/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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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2025-1학기 학부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자, 1인 창()업,채용 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건강보험직장가입 필수

 ※ 채용연계형 인턴(채용연계 부분 명시)만 조기취업 신청가능(단순 인턴은 조기취업 신청불가)

 ※ 타대학 교류학생은 우리대학교 조기취업 출석인정 불가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2025-1학기 수강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며 실제 졸업이 가능한 자

 ** (마지막학기우리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1회에 한하여 적용(계절학기 제외)

 

 수업연한: 4(8학기), 건축학부 5(10학기) / 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약학과는 제외졸업 이후 취업


○ 참고 사례1) 마지막 수업연한이 4학년 2학기인 학생의 경우, 4학년 2학기에 이미 출석인정받은 학생은 인정받은학기에 실제 졸업하지 못하여 수업연한초과자가 되었을경우, 더 이상 출석인정 받을 수 없음(1회에 한하여 적용)

○ 참고 사례2) 마지막 수업연한이 4학년 2학기인 학생의 경우, 4학년 2학기에 출석인정받지 않고 수업연한초과자가 된 학생 수업연한초과학기(9학기 이상)에 신청 시 인정가능





2. 제출기간: ~ 2025. 6. 3.() / 기간 중 수시신청 / 본인의 학부,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취업 발생 시 즉시 학과(전공사무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

    해당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원과 반드시 출석 대체 및 시험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함

 



3. 제출서류

  ○ 1차 제출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참조및 취업 증빙서류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최종 증빙서류 제출:  종강일인 6.20.()부터 발급한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제출

    ※ 최종 증빙서류는 6.20.()부터 발급한 서류로 6.25.(수)까지 학부/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추후 공지 예정취득일자 및 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최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출석인정기간을 승인 및 확정

      →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로 취업유지사실이 확인되지 않을시 해당학기에 인정된 출석인정은 철회될 수 있음


4. 일정안내

내 용

기 간

처 리 절 차

비 고

2025-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3.5.(수)

교무학사과

홈페이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소속 학부/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3.5.(수)~

6.3.(화)

학생

학부/학과/전공

사유 발생시

즉시 상시 제출

학과별 신청 서류 검토 및 제출

3.5.(수)~

6.5.(목)

학과/학과/전공

스쿨 및 단과대학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및 통보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스쿨 및 단과대학 

→ 학부/학과/전공

공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6.20.()부터 발급한 서류로 제한

6.20.()~

6.25.(수)

학생

학부/학과/전공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6.27.(예정

스쿨 및 단과대학

 → 학부/학과/전공

공문


5. 유의사항

  기한 내에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취소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상실일자 확인)만 출석 인정

  학생은 담당교원의 출석대체 보완 요구사항 및 학점 이수를 위한 시험 등에 대한 이행 필요



6. 문의사항교무처 교무학사과(학사)(750-3036) 또는 법학과사무실(750-34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