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학조교입니다.
○ 상사계약법 → 창업과 상거래법 (동일과목) - 명칭만 변경된 동일 과목입니다.
○ 공공인재법률실무역량강화(2-2전필) → 디지털계약법(3-1전선) (대체과목) 기존 2학년 2학기 필수과목인 공공인재과목이 없어지고, 전공선택으로 대체과목인 디지털계약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의 교육과정에 따라 '공공인재법률실무역량강화' 과목을 듣지 않은 학생은 이번 학기, 혹은 26-1학기에 반드시 '디지털계약법'을 수강하여, 전필 학점을 채우기 바랍니다. (이수구분은 추후 본인 졸업예정학기에 변경가능)
기존에 '공공인재법률실무역량강화'를 수강한 학생이 이번 학기에 '디지털계약법'을 수강한다면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이 되니, 이 점 참고하시어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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