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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적인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6학년도 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적인정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6.05.12



2026학년도 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으로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향림통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후 성적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6-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2.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2) 증빙서류 (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3. 제출기한: 2026.6.5.(금)까지


4. 참고사항

1) 2026-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5/26)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주간수업시간

학기 중 총 수업시간

출석 3/4선(성적인정)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F학점부여)

1시간

15시간

12시간

4시간 이상

2시간

30시간

23시간

8시간 이상

3시간

45시간

34시간

12시간 이상

4시간

60시간

45시간

16시간 이상

5시간

75시간

57시간

19시간 이상

6시간

90시간

68시간

23시간 이상

2) 2026-1학기 기말시험 기간: 6. 16.() ~ 6. 22.()

3) 2026-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4)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6.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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