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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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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 국·공립연구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생명공학연구원, 국립식물검역소, 산림과학원, 산림환경연구소
  • 정부부처 및 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도청, 시청, 군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 학 교 : 교직과정 이수 후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식물자원·조경)
  • 진 학 :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학에 의한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소 및 대학 취업
  • 기업체 : 농약, 비료, 종묘, 제약, 환경관련 기업체 또는 연구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진흥공사, 조경회사, 농산물가공회사, (원예)농협
  • 창 업 : 농업벤처회사, 농약사, 종묘사, 과수·화훼·채소 농장, 시설원예, 조경수목원, 조직배양묘생산농장, 원예묘생산농장, 플로리스트 등

관련자격증

시설원예기사

  • 앞으로는 생명과학이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어 자동화, 생력화된 작물 재배가 보편화될 것이다. 첨단 시설에서의 농업은 원예작물이 주 대상이 될 것이므로 원예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
  • 시험과목(필기) : 원예작물학, 시설원예학, 시설원예환경조절공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및 비료학
  • 시험과목(실기) : 시설원예 실무
  • 시험횟수 : 1회/년


종자기사(산업기사)

  •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작물재배가 크게 장려되어 우수한 작물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작물의 육종, 채종과 종자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 시험과목(필기) :
    • 기사 : 종자생산학, 식물육종학, 재배원론, 식물보호학, 종자관련법규
    • 산업기사 : 종자생산학 및 종자법규, 식물육종학, 재배원론, 식물보호학
  • 시험과목(실기) : 종자생산 실무
  • 시험횟수 : 3회/년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 증산을 위해 새로운 품종이나 집약적인 재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병·해충의 발생양상이 복잡해지고,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식품에 농약의 잔류독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효과적인 식물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시험과목(필기) :
    • 기사 :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재배학원론, 농약학, 잡초방제학
    • 산업기사 :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농약학, 잡초방제학
  • 시험과목(실기) : 식물보호실무
  • 시험횟수 : 3회/년


유기농업기사(산업기사)

  • 최근 환경오염과 함께 유기농업의 중요성 및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며, 과거 저 부가가 치의 농작물에서 고 부가가치가 가능한 농작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고부 가가치 작물생산의 한 방안으로 전문유기농업인력을 육성·공급할 수 있는 자격신설이 필요하게 됨.
  • 시험과목(필기) :
    • 기사 : 재배원론, 토양비옥도 및 관리, 유기농업개론, 유기식품 가공·유통론, 유기농업관련 규정
    • 산업기사 : 재배원론, 토양비옥도 및 관리, 유기농업개론, 유기식품 가공.유통론
  • 시험과목(실기) : 유기농업생산, 품질인증, 기술지도 관련업무
  • 시험횟수 : 2회/년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산업기사)

  • 농업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비료와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토양검정을 통하여 적합한 시비처방을 할 수 있고, 식물체, 비료, 퇴비 및 농업용수의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토양환경과 비료 관리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을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됨.
  • 시험과목(필기) :
    • 기사 : 토양학, 비료학, 식물영양학, 재배학원론, 분석화학일반
    • 산업기사 : 토양학, 비료학, 재배학원론, 분석화학기초
  • 시험과목(실기) : 토양평가관리실무
  • 시험횟수 : 1회/년


농산물품질관리기사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됨.
  • 시험과목(필기):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원예학개론(수확후의 품질관리론 포함), 농산물유통론
  • 시험과목(실기): 필답형+작업형 --> 주관식 필답형 시험으로 단일화
  • 시험횟수 : 2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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