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작물재배가 크게 장려되어 우수한 작물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작물의 육종, 채종과 종자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농업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비료와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토양검정을 통하여 적합한 시비처방을 할 수 있고, 식물체, 비료, 퇴비 및 농업용수의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토양환경과 비료 관리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을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