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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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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대 동아리연합회

총학회칙

제 56조 (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본교 동아리인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이다.

제 57조 (목적)

동아리 연합회는 전 동아리의 대표조직으로써 동아리인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전 동아리인의자주적 발전을 실현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문의 : 회장 최병광

  • 담당자 : 최찬미
  • 전화 : 061-750-3057[학생지원과]
  • 업데이트 : 2019/11/0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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