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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관련 경과조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졸업학점 관련 경과조치 안내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1.06.15

 교육과정 정기개편에 따라 일부 학번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생들은 수강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부칙 제2

 2015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 학생은 교육과정별 교양 및 전공 최저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면 필수과목(공통필수기본전공 등)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하되, 2020학년도 1학기(2019학년도 후기 졸업)부터 적용한다.

 ➜ 2020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이전은 2015학년도 학생을 포함


경과조치에 따라 졸업은 가능하나 학과에 따라 사회복지사약사 등 국가고시 및 자격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서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학과별로 내규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이 있을 수 있음.

일반학과 학년도별 교양 및 전공 기준학점

2008-2012

2013-2014

2015

교양 기준학점

교양 기준학점

교양 기준학점

34-40

35-47

34-51

전공 기준학점

전공 기준학점

전공 기준학점

70 이상

70 이상

70 이상

실용학점

 

 

이상

 

 

졸업학점 총계

졸업학점 총계

졸업학점 총계

130 이상

130 이상

130 이상

사범대학약학과법학전공건축학부한약자원개발학과간호학과야간학과는 기준학점이 다르니,

학과 홈페이지 또는 학사안내-교육과정 편람에서 반드시 본인의 적용 교육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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