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시행 2021. 7. 27.] [순천대학교학교규정 제106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51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9. 12.) 1.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구, 훈련으로 인한 결석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 행사기간 3.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해당기간(개정 2016. 10. 28.)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개정 2018. 7. 2.) 관련_제20조(특별휴가)1항_별표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신설 2016. 10. 28.) 6. 법정 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 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의 해당기간 (신설 2019.11.19.) 7.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습기간 (신설 2019.11.19.) 8. 본인의 질병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해당기간(학기 총 수업시수 1/4 미만) (신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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