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 연구비 중앙구매에 관한 기준(2025.3.24.)hwp
개정주요내용 1. 용어(물품, 비소모품, 소모품 등)의 정의 명확화 (제3조) 2. 제4조의 제목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의 한도”를 “중앙구매 기준”으로 변경하고 중앙 구매 대상별 금액 상향 조정 (제4조) 3.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계약관 및 지출관 분임 신설)에 따른 분임 계 약관 및 분임지출관 내용 추가 (제12조)
4. 인용된 관련 지침과 중복된 별지(서식) 삭제 및 일부 수정?통합 (제11조 제2항, 별지 제1호~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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