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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부] 2024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작성자 이선진 등록일 2024.10.22

1.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신청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붙임1~6] 양식을 작성하시어 '24.11.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등 유관기관에서는 교육부 내 관련 사업부서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 요구사업 신청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사업별 요구서 등록


2. 또한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사전검토(기술성평가 등)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신규 사업을 추진 중인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여부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국가재정법38(예비타당성 조사)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4호의 사업은 28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141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11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 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붙임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1.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양식 1.

     3.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

     4. 예타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요청자료 1.

     5. 사업대상지 정보 1.

     6. 사업담당자 정보 1.

     7. 신속예타절차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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